안양옥 교총회장 “교권침해 사례, 10년 새 3.6배 증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9 1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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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권침해 사례 교총에 488건 접수…대부분 학부모
△ 안양옥 교총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해 교권을 침해 받은 교사들이 해마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권침해 사례가 10년 전에 비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총 488건으로 2009년 237건 이후 7년 연속 증가했고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서는 3.6배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 488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교직원 102건, 제3자 34건, 학생 23건 등으로 집계됐다.

안 회장은 “2015년 통과된 교권보호법이 예방보다 사후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낮다는 일선교사들의 의견이 많다”며 “체벌은 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가 문제학생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 교총은 교육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와 직선교육감의 과도한 보편적 복지 확대가 원인이라고 꼽았다.

안 회장은 “누리과정 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비용부담 주체, 소관부처의 법률적·행정적 논란, 직선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실험정책 공약을 남발한 것 등”이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아교육 및 보육 관계체계를 일원화하고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선 편성한 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교육감은 무리한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보육대란은 예상된 것인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운용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해 보육대란을 먼저 수습하고 대타협을 거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안양옥 한국교총회장.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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