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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처음 시행한 2015년 검사평가제 결과 ‘우수검사’로 지정된 검사가 향응수수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우수검사 10명(수사검사 5명, 공판검사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수사검사는 변수량·차상우·최인상·장려미·김정환 검사 등 5명과 공판검사에는 채필규·박하영·추창현·김영오·오선희 검사 등 5명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제출한 1079건의 검사평가표를 지난 3개월간 취합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 우수검사 중 A검사가 법무부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A검사가 2013년 12월~2014년 1월 외부 인사로부터 2회에 걸쳐 14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대한변협의 검사평가제에 대한 공정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검사평가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준수여부, 인권옹호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검사 개인 사생활의 청렴성 문제는 알 수도 없고 평가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평가기준에 포함된 윤리성과 청렴성도 검사의 수사윤리와 그 수사과정에서의 청렴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개인 사생활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평가제를 두고 불편한 시각이 존재해 왔다”면서 “검사평가제의 공정성에 억지로 의문을 제기해 그 효력을 약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변협의 검사평가제는 수사와 공판에 직접 참여한 변호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의 인권의식, 적법 절차 준수여부, 업무처리 능력, 검사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한다.
직접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온라인프로그램 혹은 수기 방식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검사평가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변협은 결과를 취합해 법부부와 대검찰청, 각 지방검찰청, 검사인사평가위원회 등에 송부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검사평가표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나눠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15점)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해 ‘매우 좋다’에서 ‘매우 나쁘다’까지 5등급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됐다.
수사검사의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했는지 △모욕적 언행이나 자백 목적의 강압적 수사를 했는지 △참고인을 피의자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는지 △정치적 압력 등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했는지 △수사상황 및 수사결과를 부적절하게 공개했는지 등이 평가내용에 담겼다.
공판검사의 평가내용에는 △위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수집된 자백 혹은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바로 잡았는지 △공소유지에 있어 부당한 증거신청, 재판 지연시도 등을 했는지 △재정신청 사건 등에서 무성의한 무죄 구형을 했는지 △증인신청, 증인신문 등에 있어 논리적이고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했는지 △관련주장 및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했는지 등이 포함됐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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