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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 |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국내 리콜을 계획중인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들고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는 19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가 부실하다고 판단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그 동안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핵심인 결함 발생 원인이 누락되는 등 불성실한 대응에 대해 결국 검찰 고발이란 강도 높은 조치를 들고 나왔다.
폭스바겐은 이날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폭스바겐 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 등 본사 파견 인원 6명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등 4명이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날 면담과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51조에 따라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결함시정계획서의 핵심인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밝히지 않았고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도 지극히 부실해 마지막 조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측은 환경부 대응에 대해 "독일 본사를 통해 제출한 솔루션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며 "승인 시기에 맞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상반기 중 리콜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제출한 결함 시정 계획서 부실논란이 법적 책임까지 묻기에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폭스바겐은 미국 유럽 등에 이번 배출가스 조작 관련한 원인과 리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환경부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관련 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세종=포커스뉴스)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홍동곤 교통환경과 과장이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에 대한 배기가스 불법조작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5.11.26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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