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크라우드펀딩 시행…금융위, 200억 성장매칭펀드 조성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9 1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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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가능한 대국민 안내사이트 ‘크라우드넷’20일 오픈

엔젤투자자 자격도 완화

상시 모니터링 TF팀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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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신생·창업 회사가 크라우드(Crowdfunding)펀딩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방법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오는 25일 크라우드펀딩 시행을 앞두고 크라우딩펀딩의 활성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이들이 제시한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 방안은 △우수 기업 정보 제공 △투자자 참여 확대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 △펀딩 성공기업 지속 지원 등이다.

우선 중개업자에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일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 유망 기업정보 집중을 위한 플랫폼 ‘기업 투자정보 마당’이 마련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기관에 제공해 펀딩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에서다.

중개업자에게는 기업을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중기청 창업기업DB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이달 중 부여할 계획이다.

투자자의 참여 확대에도 나선다. 등록중개업자 사이트와 직접 연결, 투자가 가능한 대국민 안내사이트 ‘크라우드넷’을 20일 오픈할 예정이다. 사이트를 통해 제도 소개, 등록 중개업자 현황, 투자교육자료 등 관련 정보를 집중 제공한다.

엔젤투자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 전문·적격엔젤투자자를 포함시키고, 적격엔젤의 기준을 완화해 자본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엔젤투자자의 기준을 최근 2년간 1억원(1건) 또는 4000만원 이상(2건 이상) 비상장사에 투자한 실적에서 2년간 5000만원(1건) 또는 2000만원 이상(2건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의 펀딩과정에 투자해 펀딩 성공을 지원하고, 유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팀 운영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펀딩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자금조성단계에 함께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제도 정착 시까지(3~6개월) 상시 모니터링 TF팀을 구성·운영한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창업·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연계해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 및 민간자금 등이 각 100억원씩 1:1로 출자해 총 200억원 규모로 성장사다리펀드 매칭펀드 조성에 나선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에 성공한 기업 중 사업화 단계에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매칭 투자를 한다.

중기청과 문체부는 문화산업에 지원하는 모태펀드(문화계정)을 통해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문화창조융합벨트(융합센터, 벤처단지) 우수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성공시 매칭해 추가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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