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시 간소화 정착, 사업보고서에서 판가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9 14: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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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 공시 간소화의 정착이 앞으로 제출될 사업보고서를 통해 판가름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분기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분기와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9일 “분기보고서에 적용한 결과, 아직까지 투자자의 불만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제출될 사업보고서가 검토된 후 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년도 기준 자산 1000억원 미만의 기업이 정기보고서에서 생략해도 되는 항목은 자본금 변동 현황,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요약재무정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타법인 출자 현황 등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 비중과 타법인 출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몇 가지를 공시 의무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정기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의 43%가 혜택을 입었다. 이미 지난해 3분기 보고서가 제출됐으나 별다른 혼란은 없었다. 다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상장 기업의 분·반기 보고서를 면제시켜주는 방안은 투자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여전히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금감원 측은 사업보고서 제출 후 투자자의 불만이나 혼란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제도의 보완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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