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스포츠레저산업 행사에서 협력업체로 선정되는데 힘을 써 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단이 주최한 스포츠레저산업전시회에서 대행사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준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체육진흥공단 과장 박모(48)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2억175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뇌물을 준 A업체 대표 신모(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업체 팀장 구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업체 대표 배모(47)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업체 대표 장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신씨와 구씨 등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해 박씨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직으로 임용돼 과장으로 있으면서 2011년 1월 A업체를 ‘2010 춘천월드레저전시회’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전시회 용역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준데 대한 대가로 사례금 명목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09년 3월 26일쯤에는 ‘2009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시회’의 인공암벽장 제작·설치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준데 대한 사례금을 요구하며 5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박씨는 지난해 4월 27일쯤까지 2009~201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시회 또는 2010 춘천월드레저전시회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1억3750만원을 받아 챙겼다.조숙빈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