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후원금 모금’ 안티2MB 백은종…‘파기환송’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9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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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잘못”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기부금을 불법 모집하고 이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 부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63) 안티2MB 부대표에게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백씨는 2008~2009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누리꾼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 광고비 명목으로 17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원금 50만원을 횡령하고 2009년 경북 경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티2MB 후보를 출마시키면서 불법 정치자금 8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백씨에 대한 하급심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단체가 정관에 따라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한 것은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 모금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9월 안티2MB 소속 회원이 괴한이 휘두른 회칼에 부상을 입어 백씨가 모금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해 공소장 변경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이 범행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모집방식과 주체 등이 다르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를 모금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라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제4조는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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