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특혜 의혹'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혐의 전면 부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9 1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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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의견 밝혀
△ 대답하는 배성로 전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포스코그룹으로부터 공사 수주 특혜를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성로(61)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19일 오전 11시에 열린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배 전 회장 측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배 전 회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일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세밀한 기록 검토 후 밝힐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배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피고인(배성로)이 췌장이 좋지 않아 하루종일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가급적이면 일정에 협조하겠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후 진행절차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측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배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등을 주관했던 법무법인이 재판과정에서 변경되면서 자료 검토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검찰 측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가는 등 빠른 재판 진행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기록이 방대하고 혐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투고 있는만큼 3월 하순쯤 재판을 진행하는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미 서류를 복사해가거나 한 시점이 한 달이 넘었고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그렇게까지 시간을 미룰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맞섰다.

고심하던 재판부는 양측의 동의를 얻어 2월 말 구성되는 다음 재판부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에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며 “10개월 안에 심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2월 19일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2월 말까지 검찰 측이 심리계획을 제출하면 이후 변호인 측이 검찰의 심리계획에 대해 보완하거나 변경해야 할 부분을 의견서로 제시하게 된다.

배 전 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양종건, 운강건설 등 계열사에서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열사의 부실자산을 동양종건에 떠넘기고 동양종건의 우량자산은 계열사에 옮겨 운용하는 수법으로 동양종건에 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200억원 안팎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 액수가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전 회장은 또 공사 수주 등을 청탁하고 포스코그룹 측에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동양종건이 2009년부터 포스코가 발주한 대규모 해외공사를 수주하며 사세를 키우는 과정에서 포스코 수뇌부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인도 제철소 공사 당시 동양종건에 850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몰아주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은 포항제철 시절 함께 근무한 사이다.

한편 배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5.08.21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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