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법 따라 2개월 내 수사 종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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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셋째 날 |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윤상 전 언딘 대표와 신정택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해 세월호 특별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51조 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2조에서는 51조 2항에 위배되는 증인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그 처분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제19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결정하고 증인 31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특조위는 청문회 둘째날인 지난해 12월 15일 김 대표를 불러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과 언딘 간 계약체결 과정 및 내용’을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회사 존립에 관한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12월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또 법원 담당판사에게 청문회 출석일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유서도 추가로 제출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였던 만큼 해당 기일에 증인 출석이 의무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조위는 신 총재에게도 같은 날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배경과 운영실태’를 신문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지만 청문회 당일 중국 출장이 있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조위 확인 결과 신 총재의 출장 항공권 발행일이 출석요구서 수령일과 불출석 사유서 제출일 이후인 지난해 12월 11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출장은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사유”라고 결론 짓고 신 총재를 검찰에 고발했다.'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셋째 날인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YWCA 4층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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