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60점 미달되도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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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서울=포커스뉴스)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치르는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모든 과목 100점 만점으로 전 과목에서 각각 40점 이상을 받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할때는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세무사자격시험 1차 시험은 오는 4월 23일에, 2차 시험은 8월 6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2차 시험 응시자(시험 일부면제자)도 1차 시험과 같은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1월 22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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