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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서울시와 시행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A씨 등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 121명이 서울시와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개발사업을 계획할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만한 사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 재량의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으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추진을 거절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07년 31조원 규모로 시작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드림허브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사업 청산을 결정하면서 2013년 무산됐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부이촌동과 국제업무지구를 함께 개발해 111층짜리 초고층 빌딩과 주상복합아파트, 녹지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사업이 무산되자 “서울시가 개발사업 실시계획 검토 및 인가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드림허브가 도산하게 됐다”며 주택거래 중단으로 인한 은행대출금 이자와 재산세 증가분, 위자료 등 각각 3000만~5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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