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방침 철회토록 당국 지도 필요"
(서울=포커스뉴스)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통신요금 1년 이상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고가 휴대폰 단말기와 소액결제 사용 등으로 휴대폰 이용요금 체납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SK텔레콤 미납자 중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2~2015년까지 100만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이용자 총 6만7356명(총 미납금액 1219억9000만원)을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1만1492명의 신용등급이 하락됐다. 10명 중 2명 꼴로 강등된 것이다.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면 연체 내역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추후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권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미변제 시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동안 등록되며,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신용평가사에서 연체정보를 해제된 날로부터 5년까지 보유할 수 있어 이용자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개된다.
문제는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회사와 달리 SK텔레콤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KT와 LG유플러스는 연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경우 △과도한 조치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연체자 고통 가중 △불필요한 고객 불만 양산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자를 신용평가회사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동통신 및 신용정보 관련 정부기관은 신용불량자 양산 및 연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해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을 철회하도록 지도·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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