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 교수들 복직 확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8 17:30:11
  • -
  • +
  • 인쇄
재판부 "평가규정에 객관성·합리성 결여"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수원대학교에서 해고된 손병돈·장경욱 전 교수의 복직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손병돈·장경욱 교수의 복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대는 2014년 2월 업적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손 교수 등 재임용을 거부하고 면직 통보했다.

이에 대해 손 교수 등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를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수원대의 심사·평가기준이 위법하다며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수원대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손 교수 등의 재임용 탈락은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내부 비리 의혹 제기가 그 원인이 됐다는 의혹도 샀다.

하급심은 모두 교수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전제가 된 평가규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봉사영역 평가기준은 성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면서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인사위원 개인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장 교수 등은 고운학원을 상대로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교수들의 폭로와 교육부 감사, 검찰 수사 등 끝에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총장은 다음달 15일 첫 재판을 받는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지웅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