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마음 속 심히 유감…상정 여부는 절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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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 관련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춘석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18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더민주는 같은 날 오후 예정된 여야 원내지도부간 3+3 회동에도 불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지난 11일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폐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운영위에서 개정안을 폐기한 것은 국회법 87조를 이용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우회해 부의하기 위한 방법이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대해 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새누리당은 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가 야당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같은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새누리당 단독의 운영위 의결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라며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향후 국회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괴행위"라고 맹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저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국회법 제49조 제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새누리당의 운영위 단독 개최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은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런 법률이 여당 일방의 날치기로 바뀐 전례가 없다. 오늘 새누리당의 공작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오늘 운영위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다. 우리 당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날치기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당의 사활을 걸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의 반발에 대응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체회의 소집 요건에 전혀 하자가 없다"며 "1월15일 오후에 여야 위원 모두에게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을 통지했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더민주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절차는 전혀 하자가 없고, 국회법에 따라서 했다"며 "야당이 출석해서 본인의 반대 의사를 말하든지 아니면 안건 심사 지정을 해달라 요청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15일에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야당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에서는 국회법에 전혀 하자 없이 절차에 따라 의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마음 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은 아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상정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건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쭉 법의 과정이 그렇게 가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이 단독으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사기일 지정' 요건(직권상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1.18 박동욱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 단독으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사기일 지정' 요건(직권상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취재진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2016.01.1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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