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중 성추행' 의사와 소속 의료재단, 검찰 고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8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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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준강제추행 혐의 등…“의료재단은 성추행 방조 해”
△ [삽화] 직장내 성폭력 대표컷

(서울=포커스뉴스) 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산의사와 의료재단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의사 양모(58)씨와 H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를 형법상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양씨는 환자들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을 하고 모욕했다”면서 “당시 피해자들은 수면상태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여자 간호사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H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는 “양씨가 지속적인 성추행을 하는 것을 피해자인 간호사들의 고충처리 민원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면서 “양씨의 행위를 막거나 사임시키지 않고 묵인해 성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씨만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의료재단 경영진의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며 “그래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용이해지고 건강검진센터의 문제점을 파헤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19일 오후 2시 사건을 제보한 간호사들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양씨는 2010∼2014년 H의료재단 강남센터 내시경실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간호사와 여성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씨의 행동은 소속 간호사들이 진정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해당 재단은 2012~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장암 진단 '우수' 등급을 받았다.2015.09.1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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