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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 대한 사형 판결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병장은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다. 상고심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배당됐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후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전우에게 총격을 가한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상고된 사건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견이 나오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일 때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11.12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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