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 없는 전보명령 불응…고법, "해고 사안 아니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8 1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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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조치, 업무 수행 능력 향상 등 관계없어"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업무상 필요치 않은 전보 명령에 불응한 회사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재심을 취소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한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코레일)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코레일의 전보 명령에 불응한 당사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3월 코레일은 매 분기 지사별로 판매 승무원 개인별 매출액 달성률을 산정해 하위 5%에 속하는 실적 저조자들에 대한 전환배치를 시행한다는 시상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그 해 2분기 부산지사에서 판매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해당 지사 승무원 50명 중 49등에 해당된다는 평가를 받고, 2014년 1월부로 서울지사 전보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전보 명령의 부당함을 근거로 전보 명령 철회를 요청하는 동시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코레일은 5일 이상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A씨에 해고를 통지했다.

결국 A씨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진행, 코레일의 전보 명령과 해고 조치 등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얻어냈다.

코레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전보 조치는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실적 증진 등과 관계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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