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전국 PC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사기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사기도박을 위한 악성코드를 제작·유포해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4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IT 벤처 사업가, 대학 컴퓨터 학과 중퇴 후 16년간 프로그래머로 활동한 경력자 및 피시방 게임설치 중개업자 등으로 인터넷 도박에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악성코드를 제작했다.
이후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PC방에서 사용하는 관리프로그램의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유포, 전국 7459개소 피시방 46만6430대의 PC에 감염시켰다.
이씨 일당은 감염된 PC로 도박을 하는 이용자들의 패 화면정보를 중계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명 작업장 서버로 전송하고, 작업장에서는 이른바 선수들이 상대방 패를 보면서 사기도박에 참여함으로써 48개월간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의자들은 전국 피시방 등에 이미 보편화된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사기도박용 악성코드를 유포·감염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2년 1월 쯤 당시 점유율이 높았던 A업체의 관리프로그램 일체를 5억원에 인수해 직접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관리프로그램 공급을 담당하는 B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정상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악성코드를 심었다.
경찰은 46만6430대의 PC를 감염시키고, 이를 통해 피시방 이용자들의 도박 화면의 패 정보를 실시간 유출해 사기도박에 이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총책, 악성코드 개발 및 좀비PC 관리책, 작업장 관리책, 사기도박 행위자 등 총 15명을 검거(구속2, 불구속13)하고, 달아난 L씨를 추적하고 있다.
결과 이번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 전국 PC방 악성코드 감염 사례로 경찰조사 결과 전국 피시방 중 60%가 감염됐다.
경찰청은 한국누리망진흥원(KISA), 한국누리망PC문화협회와 협력해 이번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피시방 관리프로그램 악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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