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ISA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8 1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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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손질'

"은행도 ISA예적금 팔기 쉬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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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인종합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편입되는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탁형 ISA의 예·적금에 대해 기존 은행에서 가입하는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에 따르면 신탁계좌의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탁계좌의 경우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운용을 지시, 계좌의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신탁기관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형 ISA는 신탁형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개인이라는 점, 개인의 자산 증식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고려하면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신탁형 ISA에 A은행 적금 3000만원, B은행 예금 4000만원을 담을 경우 각 은행별로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신탁형 ISA계좌에 편입되는 예·적금도 동일하게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가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1월 19~2월 9일)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시행령을 3월 시행한다.


ISA는 연간 납입한도 이내에서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조합 예탁금 포함),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는 계좌로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개설할 수 있다.<자료제공=금융위원회><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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