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을 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양육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아 천신만고 끝에 양육권자로 지정되더라도 기대치보다 현저히 낮은 양육비 액수를 보고 망연자실하는 경우도 많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혼 후 양육비를 제 때 못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80%에 해당된다고 하니 이쯤 되면 양육비 확보는‘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은 뭘까. 또한 양육비를 제 때 못 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자가 양육을 담당하는 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한다.
때문에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이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양육비 부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양육권 유무를 불문하고 이혼시점에서 부부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되, 본인의 소득 비율만큼 양육비를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등이 양육비 산정에 고려되는 사항들인데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준이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이다.
위 표는 소송절차에 의해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제 때 못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혼 후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실무상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제도이다.
이 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대기업, 공무원 등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매우 유용하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일에 양육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양육비 액수만큼을 이체시키는 방식이다.
그 외에도 담보제공명령신청, 감치명령신청, 일시금지급명령신청 등 다양한 절차가 있다.
그러나 법원에 드나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실제 이용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
또한 이혼 후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을 꺼려 양육비를 6개월 이상 받지 못하고도 혼자 끙끙 앓거나 격앙된 상태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분들에게는 작년 3월에 문을 연‘양육비이행관리원’을 소개한다.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정부기관인데 하루 전화 문의가 수백 건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진필 변호사ㆍ한림대학교 겸임교수kimbyun999@naver.com양육비산정기준표. <자료출처=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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