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여부·사체 보관 경위 등 집중 조사…살인죄 적용 가능 여부도 검토
정부,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 개발 등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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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초등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한 뒤 치료하지 않아 사망하자 시체를 훼손한 혐의(폭행치사·사체 손기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아버지 최모(33)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오후 4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했으며 오후 6시쯤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어머니 한모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영장 발부에는 최씨 등이 도주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찰은 사체 발견장소인 지인의 주거지에서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 박스 1개 등을 발견해 확보했다.
이 속에는 5만원권 현금 300만원과 점퍼 등 의류와 속옷 40점, 세면용품 등이 발견돼 그 출처와 용도, 소지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들 부부의 살인 여부와 사체를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부상당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피의자들을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직 수습되지 않은 최군 사체 일부의 행방도 찾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55분쯤 아버지 최씨의 중학교 동창인 지인 집에서 스포츠용품 가방 두 곳에 나뉘어 담긴 최군의 사체를 수습했지만 사체 일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사체 일부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말한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궁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경찰은 초등학생 최군이 다니던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모를 상대로 수사하던 중 A군이 사망했고 사체를 토막내 냉동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목욕탕으로 들어가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아 반복적으로 체벌했다"며 "2012년 10월쯤 씻기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쳤으나 병원진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2012년 11월 초 사망했고 사체는 훼손된 뒤 집에 냉동보관돼 왔으나 지난 13일 학교의 연락을 받은 부모에 의해 15일 오후 1시 30분쯤 지인의 집으로 옮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5일 오후 3시 55분쯤 아버지 최씨의 중학교 동창인 지인 집에서 스포츠용품 가방 두 곳에 나뉘어 담긴 최군의 사체를 수습했다.
또 이들 부부는 사건 당시 경기 부천에 살고 있었지만 현재 이사와 살고 있는 인천으로 최군 시신을 옮겨와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군 어머니 한씨는 경찰조사에서 "최씨가 지속적으로 아들을 체벌했고 당시 직장에서 최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사망해 있었다"며 "최씨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최씨가 아들의 사체를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딸이 있는데 딸의 육아가 걱정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최군을 2012년 4월부터 사망시점으로 추정되는 같은 해 11월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홈스쿨링을 하려고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정부는 1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 전수 조사에 대한 중간점검이 이뤄졌으며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 개발, 담임교사 신고 의무제 도입, 아동보호 전담 기구 지정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2014년 4월쯤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2016.01.15 김용우기자 barsik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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