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료 표준안' 마련…18일부터 적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7 1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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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마찰 불렀던 표준안 마련해 시행

엑셀 파일로 제작해 절차 간소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알기 쉽고 투명한 건설감정료 산정을 위한 ‘건설감정료 표준안’이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부터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건설소송 실무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감정이란 건설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물가격, 공사대금 등 액수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산출된 금액이 건설감정료가 된다.

그러나 그동안 감정인마다 측정한 감정료가 다르고 감정 도중 비용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재판당사자와 감정인 사이에 잦은 마찰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내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건설소송 전담법관 10인을 중심으로 변호사 3인, 감정인 6인 등과 함께 연구팀을 꾸리고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집중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건설감정료 표준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표준안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앞으로는 향후 건설감정 절차에서 감정인 후보자가 선정되면 후보자에게 선정통지와 함께 ‘표준 예상감정료 산정서 제출 안내문’을 보내게 된다.

이후 감정인들은 ‘표준 예상감정료 산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보내면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표준안을 엑셀프로그램으로 제작해 해당 감정유형에 감정료 결정변수를 입력하면 표준감정료가 자동으로 산정되도록 했다.

표준안은 공동주택 하자감정, 일반건출물 하자감정, 기성고 감정, 추가공사대금 감정, 건축피해 감정 등 5개 분야에 적용된다.

법원 관계자는 “감정료 표준안을 통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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