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토막사건' 父 "아들 사체, 변기·봉투에 버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7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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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발견장소서 현금 300만원, 의류와 속옷 40점·세면용품 발견…소지 경위 확인 중

최씨, 17일 오후 4시부터 인천지법 부천지원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경찰 "법률지원팀 구성, 엄중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 검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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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에서 아직 수습되지 않은 사체에 대해 부모가 아들 A군의 사체 일부를 화장실 변기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3시 55분쯤 아버지 최씨의 중학교 동창인 지인 집에서 스포츠용품 가방 두 곳에 나뉘어 담긴 최군의 사체를 수습했지만 사체 일부는 아직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사체 발견 당시 수습되지 않은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말한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사체 발견장소인 지인의 주거지에서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 박스 1개 등을 발견해 확보했다.

이 속에는 5만원권 현금 300만원과 점퍼 등 의류와 속옷 40점, 세면용품 등이 발견돼 그 출처와 용도, 소지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를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한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추가 신문을 통해 확인 예정"이라며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부상당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피의자들을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등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한 뒤 치료하지 않아 사망하자 시체를 훼손한 혐의(폭행치사·사체 손기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아버지 최모(3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4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16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어머니 한모(33)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아버지 최모(33)씨에 대해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6일 오후 6시쯤 어머니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3일 초등학생 최군이 다니던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수사하던 중 A군이 사망했고 사체를 냉동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목욕탕으로 들어가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아 반복적으로 체벌했다"며 "2012년 10월쯤 씻기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쳤지만 병원진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2012년 11월 초 사망했고 사체는 훼손된 뒤 집에 냉동보관돼 왔지만 지난 13일 학교의 연락을 받은 부모에 의해 15일 오후 1시 30분쯤 지인의 집으로 옮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부부는 사건 당시 경기 부천에 살고 있었지만 현재 이사와 살고 있는 인천으로 최군 시신을 옮겨와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군 어머니 한씨는 경찰조사에서 "최씨가 지속적으로 아들을 체벌했고 당시 직장에서 최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사망해 있었다"며 "최씨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최씨가 아들의 사체를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딸이 있는데 딸의 육아가 걱정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최군의 사망시점으로 추정되는 2012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최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홈스쿨링을 하려고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2014년 4월쯤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2016.01.15 김용우기자 barsik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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