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관계기관 허가 받아야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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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P5+1(미, 중, 영, 프, 러 + 독일)과 이란이 합의했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핵합의안)에 따른 제재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인 17일부터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행일은 IAEA가 이란의 핵 관련 조치이행을 확인한 날이며, 이행일부터 그동안 이란에 적용됐던 UN 안보리 제재와 미국·EU의 경제제재가 해제됐다.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해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춰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과 EU의 제재대상자중 대부분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NIO(이란국영석유회사)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됐던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졌다.
이번 이란 제재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에 대응해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 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이날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와 함께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 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도 이날부터 폐지된다.
제재해제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다.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폐지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떄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한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를 위해서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USD)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해 이란과의 교역과 투자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재해제와 관련된 문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은행 직원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해제와 우리 정부의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 달러화 결제 또는 송금은 미국 제재법령에 위배되는 점은 기업들이 유의해야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특히 중계무역의 경우 대 이란 거래와 관련된 제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 달러화는 사용될 수 없으며, 거래은행에 중계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미국과 EU의 이란관련 제재대상자 모두가 제재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금융기관과 기업·개인들은 이란과의 거래 시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도 사전에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기업과 선사들은 물품운송과정에서 이란의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제재대상자인 경우 해당 항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부적격 항만 이용, 위장거래 및 중계무역 시 달러화 이용 등이 확인되면 수출입대금 지급(수령)이 거부될 뿐 아니라,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정부 혹은 EU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란의 핵개발 중단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복귀(snap back)가 가능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란과의 계약서 체결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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