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래픽]법조_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신용무 판사는 병원 직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모(46)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그동안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었고 신해철씨 사건 이후 매출이 급감하는 등 우연한 사정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이미 근로자 28명과 합의했고 부동산 경매절차 이후 일부 근로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원 직원 A씨의 임금 2100여만원을 체불하는 등 직원 45명 중 37명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강씨는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중 28명과 체불된 임금·퇴직금 4억7000여만원에 대해 합의했지만 나머지 9명과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신해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진행하면서 과실로 소장에 1㎝, 심낭에 3㎝ 등 천공을 발생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신해철씨가 사망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의사로서 알게 된 신해철씨의 과거 수술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조숙빈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