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적 상실자는 국가유공자나 유족으로 등록신청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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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일하다 박 전 대통령이 피살된 1979년 사망한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차지철 경호실장의 장녀 차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가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차씨의 ‘국적’ 때문이었다.
차지철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10살 남짓이었던 차씨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됐다.
이 판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차 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보상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상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등록신청 적격을 인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이상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보고 보상금 지급대상에는 포함시키는 규정을 뒀다. 외국 국적의 동포는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을 뿐 그외 지원 등 다른 예우를 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차씨는 지난 2014년 3월 서울지방보훈청에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서울보훈청은 차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차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4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차씨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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