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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전통공예의 도료로 사용되는 황칠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해 판매한 업자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자 오모(55)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오씨는 지난 2013년 2월 한 일간지 신문광고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황칠나무가 당뇨와 혈압, 정력증강 등에 '만병통치약'처럼 작용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냈다.
이어 같은해 4월 한 스포츠신문에도 '당뇨를 앓은지 5년인데 황칠을 먹고 나니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체험기를 실었다.
1심은 오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전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오씨가 2월에 게재한 체험기를 허위·과대광고로 인정하면서도 같은해 4월에 낸 광고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두 광고 모두 허위로 부풀린 광고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심은 동일한 성격의 체험기임에도 2월자에는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처벌 규정을 적용한 반면 4월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광고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 이유로 검찰 측이 기재한 공소장에 4월에 낸 광고에 이 규정을 적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검사가 4월 게재한 광고에만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원심이 공소사실과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소송 내용을 명확히 밝히라는 석명권 행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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