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절반 이상 성공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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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면 변리사 실무수습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특허법인 설립 시 변리사 최소 구성원 수를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여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면 일반 변리사와 동일한 실무수습 과정을 거치는 등 개정된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 통과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제도’,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연수교육 의무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공동소송대리권’ 등을 두고 벌어진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여전히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100% 관철시키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최선 결과 아쉬워”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현행 변리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에 제출했다.
서명에는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5만135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변리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현행 변리사법 제3조 2호는 변리사 자격에 대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다.
당시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그냥 주고 있다"며 "이는 세계를 무대로 뛰는 변리사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렇다면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변리사회의 입장은 어떨까.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라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실무연수를 한 변호사만이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현행 제도보다 발전한 내용이다”면서도 “변리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단순히 실무연수를 받았다고 변리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한변협, 절반 이상의 성공…‘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지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고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다만 변호사에게 변리사 실무수습과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남았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와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이번 대안에서 빠져 폐기됐다.
폐기 결정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법안은 2014년 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다.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공동대리권 부여' 법안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현재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허소송을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변협 집행부의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변리사의 변호사 직역 침범 시도를 무산시켰다”며 “변호사의 변리사 연수과정 의무화 조항도 법사위에서 폐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던 당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공언이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오는 7월 시행될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면 변리사 실무수습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지만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리사회와 변호사회가 대립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변리사의 고유영역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업무영역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앞으로 다양한 전문 영역을 갖춘 변호사가 나오면서 변리사 영역에서 변호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연수와 관련해 “대한변협에서도 올해 연수과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변리사회 연수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는 등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반드시 변리사회의 의무연수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법률의 본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기존 변리사회가 가지고 있던 독점권을 우회해서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말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모두 7207명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4194명(58.2%)이 변호사다.<사진출처=대한변호사회 홈피 갈무리>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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