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 아버지…폭행치사 혐의 구속영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6 2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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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지속적 체벌은 시인하나 살해 혐의는 부인해
△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 후 치료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체를 훼손한 혐의(폭행치사, 사체 손기·유기, 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버지 최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머니 한모(33)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피해자 A군의 부모가 2012년 4월쯤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첫 수사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 이외에 부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아들 A군이 다니던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모를 상대로 수사하던 중 A군이 사망했고 사체를 냉동보관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16일 오전 부검을 실시 1차 소견에서 A군 머리와 얼굴에 변색이 있었으며 폭행으로 인한 상처인지, 사인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정확한 결과는 2주 뒤 나올 예정이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목욕탕으로 들어가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아 반복적으로 체벌했다”며 “2012년 10월쯤 씻기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쳤으나 병원 진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A군이 같은 해 11월 초 사망했고 사체를 훼손한 뒤 집에 냉동보관해오다 지난 13일 학교의 연락을 받고 이틀 뒤인 15일 오후 1시 30분쯤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15일 오후 3시 55분쯤 아버지 최씨의 중학교 동창인 지인 집에서 스포츠용품 가방 두 곳에 나뉘어 담긴 A군 사체를 수습했다.

A군 사체를 맡아준 최씨 지인 B씨는 가방 속 내용물이 사체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B씨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A군의 시신을 부엌칼로 잘라 가방 두 곳에 나눠 담았으며 2012년 11월부터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왔다.

이들 부부는 사건 당시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었으며 현재 인천으로 이사와 살고 있는데 이사 당시에도 A군 시신을 옮겨와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군 어머니 한씨는 경찰에서 “최씨가 지속적으로 아들을 체벌했고 당시 직장에서 최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사망해 있었다”며 “최씨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최씨가 아들의 사체를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으며 딸이 있는데 딸의 육아가 걱정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군을 2012년 4월부터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같은 해 11월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홈스쿨링을 하려고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부천=포커스뉴스)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 2016.01.1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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