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기 싫어하는 아들 체벌하다…‘부천 초등생 변사사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6 15: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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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구속영장 신청,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예정
△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

(부천=포커스뉴스) 입학 한달만에 학교를 가지 않은 초등학생이 장기결석 4년만에 냉동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 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 후 치료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아버지 최모(33)씨와 친어머니 한모(3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한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초등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행하고 이후 다친 아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2012년 초 아들이 숨을 거두자 사체를 훼손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던 중 15일 지인에게 사체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아 반복적으로 체벌했다”며 “2012년 10월쯤 씻기 싫어하는 아들을 욕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쳤으나 병원 진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한씨는 “최씨가 지속적으로 아들을 체벌했고 당시 직장에서 최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사망해 있었다”며 “최씨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최씨가 아들의 사체를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으며 딸이 있는데 딸의 육아가 걱정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들이 다니던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장기결석 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해 부모를 상대로 수사를 했다. 그러던 중 최씨와 한씨가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실종 신고 등 아들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사실을 수상히 여기고 최씨와 한씨를 추궁했다.

체포 직후 아들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지인에게 가져다 줬다는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인의 주거지에 가 훼손된 사체가 들어 있던 가방을 발견했다.

한씨는 아들이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이 찾아 올 것이 두려워 중학교 동창인 지인의 집에 옮겨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들의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 최씨와 한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보강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 2016.01.1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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