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장기결석 초등생' 결국…"사회가 죽음으로 내몰았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5 2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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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체훼손 후 냉동보관…학교·경찰도 몰랐다
△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

(부천=포커스뉴스)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한 달 남짓 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4년 동안 장기결석했다. 그러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은 5학년으로 올라갈 채비를 할 때쯤 이 아이는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결국 냉동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2014년 4월쯤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아들 C군이 다니던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모를 상대로 수사하던 중 C군이 사망했고 사체를 냉동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55분쯤 A씨 지인 집에서 냉동상태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C군 사체를 수습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C군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C군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그 상태로 한달 동안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C군이 11월 초 사망했고 사체를 훼손한 뒤 집에 냉동보관해오다 지난 13일 학교의 연락을 받고 15일 오후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C군은 2012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4월부터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군 부모는 아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2012년 11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학교도 역시 아이가 4년 동안 등교하지 않았지만 관심을 갖지 않다가 정부가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인천 11살 소녀 학대사건’ 발생 이후 전국 학교에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이 별다른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학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려토록 하고 있다.

또 무단결석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면 장기결석 아동으로 분류해 해당 사실을 지역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같은 제도가 있지만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이나 결석 이유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학부모가 학교 연락을 받지 않거나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뿐인데 경찰을 부를 경우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자신의 반 학생에게 관심이 없는 담임이 어디 있겠나”라며 “등교 독려 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정방문을 해도 학부모가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교사로서는 방법이 없다. 학교도 경찰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제도의 문제다. 사회가 한 소년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며 “이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당국이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재 C군 부모와 아버지 A씨의 지인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고 학교를 상대로도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경기 부천원미경찰서. 2016.01.15 오장환 기자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2014년 4월쯤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2016.01.15 김용우기자 barsik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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