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달부터 등교 안해
![]() |
△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 |
(인천=포커스뉴스) 아들의 사체를 훼손하고 지인의 집에 냉동상태로 보관해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부부는 아들이 목욕탕으로 들어가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2014년 4월쯤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아들 C군이 다니던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모를 상대로 수사하던 중 C군이 사망했고 사체를 냉동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55분쯤 A씨 지인 집에서 냉동상태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C군 사체를 수습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C군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C군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그 상태로 한달 동안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C군이 11월 초 사망했고 사체를 훼손한 뒤 집에 냉동보관해오다 지난 13일 학교의 연락을 받고 15일 오후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C군은 2012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4월부터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을 확보했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을 포함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부천=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2016.01.15 오장환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