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13일 아들이 다니던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모를 상대로 수사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아들은 지난 2012년 4월쯤부터 결석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아들의 시신은 이날 오후 3시 55분쯤 A씨 지인의 집 인근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아들이 사망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A씨 아들의 사망시점 등에 대해 A씨와 B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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