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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갑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파트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준강간미수 등)로 전모(33)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용산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보고 들어가 A(여)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A씨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A씨 비명을 듣고 온 A씨의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모녀와 몸싸움을 하다 황급히 도망갔고 A씨 신고로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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