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삼성SDS가 15일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의 익금산입해 부과된 법인세”라며 “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성SDS의 신주발행 총액과 삼성네트웍스의 자산·부채 공정가액 간 차이가 발생했고 이를 적법하게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납부기한 내 추징금액을 납부하고 적절한 불복 절차를 밟아 당시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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