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조세포탈' 조석래 효성 회장 실형…"항소할 것"(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5 1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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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조 회장에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선고

조 전 회장 건강 고려해 법정구속 않기로 결정
△ 조세포탈 혐의 인정, 조 회장 징역 3년

(서울=포커스뉴스) 8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탈세의 경우 총 1300여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1200여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로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7)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상운(64) 총괄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효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효성 측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은 회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은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 이상운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2500억원 등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들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결심공판 이후 효성 측도 즉각 입장을 발표해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IMF 당시 회사와 임직원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효성그룹은 “조 회장이 이와 관련해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살을 깎는 노력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검찰의 당시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기소됐다.

또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 주식을 임직원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사고팔아 1300억원대 양도차익을 얻고 260여억원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6.01.15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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