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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린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벌금형을 받게 됐다.
다만 낸시랭 측이 논문 표절 대목에 대한 의견을 철회했고 일부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에서 인정한 벌금을 감액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5일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에게도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변 대표와 이 편집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변 대표가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고 학위 관련 의혹을 제기한 행위 등이 인격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판단했다.
항소심은 "친노종북세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부분 등은 의견적 성격이 강하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공기 퍼포먼스에 대해 "사실 왜곡이 아닌 기본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낸시랭이 영국 BBC 방송의 초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대목 등에 대해서도 "BBC 초대 사실은 허위로 밝혀졌고 낸시랭 측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다"며 "피고 측이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낸시랭의 부정입학 자체는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피고 측이 추측을 앞세워 잘못 말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논문 표절 부분도 역시 원고 측에서 주장을 일부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트위터 게시글은 특별한 사실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표현이 강하고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 대표는 지난 2012년 케이블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낸시랭과 함께 참가한 이후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기사, 트위터 등에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했다.
변 대표 등은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거나 이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또 낸시랭이 고(故) 전 박정희 대통령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자 이를 비난하고 그가 홍익대학교에 부정입학했으며 석사 논문까지 표절했다는 기사를 올리는 등 낸시랭에 대한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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