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준호, ‘코코엔터 배임·업무방해’…무혐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5 14: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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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사실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파산한 전 소속사 코코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배임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개그맨 김준호(41)씨 등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지난해 12월 30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호씨가 공동대표로 있을 당시 유명 개그맨 40여명이 소속돼 있던 코코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공동대표 김우종씨의 공금횡령으로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등 재정위기를 맞았다.

코코엔터는 한때 김준호, 김대희 등을 비롯해 김준현, 김원효, 김영희, 이국주, 박지선 등 40여명이 소속된 국내 최대 규모의 개그맨 소속사였다.

결국 지난해 1월 코코엔터테인먼트는 페업을 결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김씨 등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코코엔터가 폐업 또는 파산에 이르렀다고 잘못 알려져 회사와 채권자, 주주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개그맨 김준호. <사진출처=김준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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