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채권 불법판매한 골드만삭스IB 서울지점장 벌금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5 13: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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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익이 모두 추징돼 환수된 점 등 고려"
△ 서울남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김재향)는 국내 금융당국 인가 없이 수천억원 규모의 '구조화채권'을 판매하다 적발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골드만삭스IB 서울지점장 장모(5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행위는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도 "수익이 모두 추징돼 환수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같은 회사 홍콩지점 직원 박모(49)씨와 함께 6000억 원에 달하는 구조화 채권을 국내 기관 세 곳에 판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국내 법률상 채권을 국내 기관에 팔려면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업으로 인가받아 영업하는 골드만삭스IB는 구조화채권 중개 권한이 없다.

검찰은 장씨에게 벌금 2000만원, 박씨에게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처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장씨는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조화채권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주식, 금리, 통화 등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거나 신용도가 서로 다른 기초 자산을 구조화한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다양한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내놓은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이 대표적이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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