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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경품당첨자 명단을 바꿔치기해 응모자들 개인정보와 상당수 경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마트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42)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0억 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에서 시행한 경품행사에서 진행자들과 공모해 경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응모한 고객들을 속였다"며 "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35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품행사에서 1등 경품을 제공한 자동차업체로부터 약 7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3대를 가로챘다"며 "공정한 행사를 신뢰한 고객이나 사회 일반의 배신감과 실망감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법인영업팀 소속으로 광고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광고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다"며 "2년 6개월간 수십차례에 걸쳐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고문의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친 거액이고 이를 처나 장모의 계좌를 통해 수수했다"며 "특정업체로만 광고주를 소개한 행위 자체는 사회 상규상 청렴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며 특히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 이후 이 업체의 매출이 3배가량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정보 취득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고대행업자 신모씨에게 광고를 독점으로 낼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9억9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중 이마트에 돌아가야 할 광고비 3억9000만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다.
이밖에도 경품행사 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개인정보 350만건를 불법 수집하고 7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3대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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