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십억 뒷돈' 빼돌린 전 이마트 직원에 징역 3년6월(1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5 10:59:43
  • -
  • +
  • 인쇄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이마트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43)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0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