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행, 오늘(15일)은 조회만…공제신고는 언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5 1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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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연말정산111.jpg

(서울=포커스뉴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공제신고서는 오는 19일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오픈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이날부터 의료비, 보험료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면 홈택스에서 의료비 내역 등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19일부터 제공되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를테면 월세를 내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다면 출금 내역 등 명세서를 잘 챙겨야 한다. 의료비 중에선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구입·임차 비용,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등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은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해 공제신고서 전산작성과 온라인 제출 등이 가능하다.전체 연말정산 서비스 <자료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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