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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미국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승무원 김도희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한데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낸 소송도 각하했다.
15일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로버트 J. 맥도널드 판사는 박창진 사무장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2일 각하했다. 판사의 결정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김도희 승무원의 각하 이유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증인인 1등석 승객과 증거도 모두 한국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도희 승무원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의 미국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이들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 공황장애 등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며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사진출처=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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