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소속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
FIFA 산하 상벌위원회는 14일(한국시간) 레알과 아틀레티코에 대해 미성년 선수 영입 금지 조항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로 2017년 1월에 열리는 겨울 이적시장까지 선수 영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FIFA에 따르면 레알은 2005년과 2014년, 아틀레티코는 2007년과 2014년에 18세 미만의 선수 영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겼다.
이번 징계는 최근 바르셀로나가 받았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바르셀로나 역시 지난 두 번의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고 이번 겨울 이적시장부터 징계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는 이승우, 백승호 등 한국 유망주들은 물론 아르다 투란, 알레이스 비달 등 성인팀 선수들 등 무려 77명의 선수들을 이번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등록했다.
이번 징계는 현재 열려있는 겨울 이적시장은 제외한 향후 2번의 이적시장에 해당된다. 때문에 레알이나 아틀레티코로서는 이번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전력보강을 하지 못하면 2017년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서나 전력보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 아틀레티코는 82만500유로(약 10억9100만원), 레알은 33만 유로(약 4억4000만원)의 벌금도 각각 내야한다.
레알 마드리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FIFA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국제스포츠재판소(CAS)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경우도 승소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들이 FIFA의 징계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마드리드/스페인=게티/포커스뉴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2015년 10월5일 오전(한국시간)에 열린 프리메라리가 경기에서 격돌하는 장면. (C)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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