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검찰 '징역 2년' 구형(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4 1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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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씨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선처 호소
△ 서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59)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다르게 언급하면서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당시 최씨의 차를 운전했던 운전기사 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씨는 "16년간 최씨의 차를 운전했다"며 "최씨는 술을 마시면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금방 잔다"고 진술했다.

이어 "(최씨가) 엎으려 있는 상황에서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있었다"며 "내가 내리라고 말하니 (피해자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손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표시했다. 내가 '사장님'하고 부르니 고개를 들고 손을 놨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가) 내리면서도 '사장님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잘 모셔다 달라'고 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마지막으로 재판장님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자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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