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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한국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보건당국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지연됐고, 일부 메르스 환자에 대한 방역조치 부실로 대규모 확산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 대비를 소홀이 했고,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월 메르스 최초 발생 후 사람간 전파 사례가 확인되고, 발생국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전문가들은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한 2014년 7월 메르스 대응지침 수립 시 WHO나 미국(CDC, 질병통제센터) 등의 밀접접촉자 기준 분석이나 전문가 자문 없이 관리대상(밀접접촉자)의 범위를 좁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초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검사를 지체(34시간)하고, 최초환자가 병실 밖 다수와 접촉한 사실을 병원 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도, 방역망을 환자가 입원한 병실로만 한정했다”며 “그 결과 누락된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동해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격리하는 방식으로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었는데도,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르스 확산지’라는 불명예를 안은 삼성서울병원이 대책본부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명단 제출을 요구받고도, 명단을 지연제출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전대비 업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초동 역학조사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정직 이상 중징계 9명)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메르스 대응지침을 적정하게 수립해 감염병 예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의 주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감염병 사태 발생 시 병원명 등 정보 공개를 지연해 감염병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총 4건의 주의를 줬다.<사진출처=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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