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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도박금액이 1점당 100원에 불과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김상현 판사는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함께 도박을 한 혐의(도박·도박장소개설)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6·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2시 30분쯤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의 자택에서 김모씨 등 3명과 함께 화투 48장을 사용해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원을 지급하는 속칭 '고스톱' 도박을 1시간 가량 했다.
또 이씨는 장소를 제공한 데에 따른 보상으로 한 판이 끝날 때마다 100원씩의 고리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형법 제247조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도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다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일시오락의 경우를 예외로 하는데 이 판단에는 금액의 액수, 참가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장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의 경우 금액이 작을수록 일시오락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 한 판당 100원씩 받아 챙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해 일시오락으로 간주될 여지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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