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산정 및 중개행위 두고 논쟁 가열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공인중개업계가 포화상태에 이른 공인중개사와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 변호사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는 작년 3분기 기준 9만23명으로 집계됐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9만명이 넘은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인데, 지난 1985년 1회 시험 이후 누적 합격자가 35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개사 인구는 훨씬 많다.
게다가 지난 5일부터 변호사들이 중개시장에 가세하면서 중개업계의 경쟁양상이 더욱 치열해졌다. 변호사들이 직접 매물 등록, 거래 협상,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는 부동산 매매·임대거래 '트러스트' 서비스 영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트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매매·임대차 거래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일반 공인중개와는 다르게, 가격에 관계없이 99만원에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매매가 2억5000만원, 전·월세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가 절반 수준인 45만원으로 낮아진다.
법정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매는 집값에 따라 최대 0.9% 이하, 전·월세는 0.8% 이하다. 10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900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하지만, 트러스트에는 요율에 관계없이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만 주면 된다.
현재 트러스트 홈페이지에는 40개 정도의 매물이 등록돼있다. 트러스트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매물은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등록된 매물이라고 보면 된다"며 "따라서 수요층의 신청 매물은 이보다 훨씬 많다. 이와 함께 변호사 인력도 계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 유모씨(45·남)은 "엄밀히 말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수수료와 비례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에, 트러스트의 수수료 구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밥그릇 나누기'가 될 순 있겠지만, 중개업 서비스 플랫폼이 다각화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트러스트 서비스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중개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트러스트를 형사고발할 생각이다.
중개업계는 지난 2006년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거래를 주선하는 일은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트러스트가 위법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트러스트 측은 알선비용은 무료로 하고, 법률자문 보수만 각각 99만원, 45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것이 중개업계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트러스트 측이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공인중개법상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변호사들은 중개보수가 아닌 법률자문에 대한 보수라 하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알선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공인중개사였던 주택업계 관계자는 "낮은 수수료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점은 분명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라며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변호사는 업무 영역이 엄연히 달라 의외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가 법률적 자문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위에 있겠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매물 흐름 파악 등에 있어서는 중개사의 전문성을 따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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