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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책 ‘제국의 위안부’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저자 박유하(59) 세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9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박 교수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14일 포커스뉴스와 통화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말할 기운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말을 재판부에서도 사용했던데 인용한 것을 내가 쓴 것처럼 한 것이 문제”라며 “그 부분이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항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교수는 “언론 대응도 할 예정”이라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말을 그대로 받아 쓴 것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안부는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동원돼 위안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실은 유엔 인권소위의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조사에서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또 “일본군과 사랑을 나누고 일본군과 연대했다는 서술, 매춘·아편 등 책에서 사용한 용어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위안부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다”며 “매춘부를 비난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박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애국·협력·동지·전쟁수행이라는 표현은 위안부의 피해성을 부정하고 가해자인 일본에게 협력·애국했다고 함으로써 과장을 넘어 사실을 훼손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문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그 범위나 표현방법 등은 제반 사정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며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격권 보호가 학문의 자유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정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교수의 표현은 학문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6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박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자신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소설가 장정일 작가(왼쪽)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 제2차 공개세미나에 참석했다. 박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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