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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인사회 인사말하는 강호인 장관 |
(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 국토부는 드론,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ICT(정보통신기술)와의 융·복합을 통한 新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했다. 기존 산업은 성장이 정체된 반면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신산업 분야의 시장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고 사업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규제 프리존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입지규제 등 핵심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곳을 뜻한다.
대표적인 지원방안으로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구축(일반도로 운행확대 및 도로 인프라 구축 지원),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전용공역내 비행허가절차 통합처리, 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조속 지원)을 꼽고 있다.
또 자율주행차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테스트용 실도로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시범운행단지와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 구축, 세종-대전간 도로 C-ITS(실시간 돌발정보 감지·통신기술) 시범서비스도 추진, 자율주행차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드론의 경우 새로운 사업모델(물품수송, 산림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관리등) 발굴을 목표로 2017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을 확인 받은 사업자에 대한 장기운항허가제 도입, 비행승인업무 원스톱 처리 등의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항공법 규제가 과도해 드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에 국토부는 “국내 안전규제(항공법)는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과 유사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1.1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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